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 또는 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게인별 누적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917만명이며, 이 중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도 21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세액은 0.3점)이 부여됩니다. 올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495명으로 전년 대비(145명) 241.4%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또는 납기연장)를 원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 조치해 줄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