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달 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됩니다.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