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황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연구 승인 마감 기한(8월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판단을 맡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박사팀의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연구책임자인 황박사가 과거 비윤리적.비양심적 행위를 한 만큼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노재경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위원회 입장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날 한 위원은 "비양심적인 황박사의 연구를 정부가 승인한다면 다시 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며 승인 불가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김성이 복지 장관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연구 책임자인 황박사가 불과 2년 전 배아줄기세포 연구조작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종결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정부 법무공단 등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바탕으로 불승인(不承認) 처분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시 생명윤리심의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재판중에 있는 사안은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고 불교계 일각과 황박사 지지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마감 직전 복지부와 수암연구원 측이 최종 협상을 통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