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쇠고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과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와 수입신고필증번호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합니다. 또, 전자태그(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