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마침내 다음 주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협상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해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26일자 관보 게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장관 고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고시에 추가된 내용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 허용입니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에 대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입니다. 농식품부가 행안부에 26일자 관보 게재를 의뢰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8개월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육류수입업체들은 고시가 발효되면 경기도 일대 냉동창고와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중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할인점 등 대형 마트와 주요 외식업체 체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여서 당분간 일반 식당과 중소형 업체들 위주로 유통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