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은 변화없어

정부가 28일 대통령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관광업계는 물론 골프계에도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의 요지는 내국인들의 해외골프 수요를 지방골프장으로 전환하고,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금(개별소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담을 덜어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골프장 숙박시설과 입지 등에 대한 제한을 큰 폭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1974년 '긴급조치법'에 따라 '룸살롱'처럼 사치성 시설로 규정돼 30여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골프장 중과세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으로 한정됐지만,'세금 인하와 그에 따른 입장료 인하'의 물꼬를 터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세금 인하분 3만3000∼4만원에다 음식료값 카트비 등 골프장별 경영 합리화를 통한 인하 요인을 합할 경우 5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퍼들로서는 지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지역에 따라서는 회원제골프장을 10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골프 대중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시ㆍ도별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면적 비율 제한(종전 5%)을 폐지함으로써 골프장 과잉공급과 그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면 수도권과 지방 회원제골프장 간 입장료(그린피) 차액이 더 확대되면서 수도권ㆍ지방 골프장 간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ㆍ강원권 회원제 골프장 간 비회원 입장료 차이가 주중 2만4000원,주말 1만8000원 정도인데,앞으로는 그 차이가 주중 5만9000원,주말 5만7000원으로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골퍼들은 주중에 수도권보다는 충청ㆍ강원권 골프장을 더 많이 찾게 되면서 수도권 골프장들의 주중 입장료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호남권 골프장의 경우는 그 차이가 주중 8만8000원,주말 8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수도권에서 한 번 플레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호남권에서는 두 번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외지 골퍼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 지역 퍼블릭골프장의 가격인하 경쟁을 부추겨 해외골프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개별소비세가 폐지된 제주도 골프장들은 이번 조치로 내륙의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도와 영남권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 차이는 주중 4만2000원,주말 3만7000원이지만 영남권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그 차이는 주중에는 6700원으로 줄어들고,주말에는 제주도가 오히려 700원 비싸지게 된다.

영남권 골퍼들이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수도권 골퍼들도 제주도보다 내륙의 지방골프장을 더 많이 찾게 될 전망이다.

공급 과잉인 제주도 골프장들이 육지 골퍼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입장료를 포함해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비 등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골프장 입장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기로 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다음 그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와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골프장들에 대해 세금 인하분보다 큰 폭의 입장료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