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은 일단 전부 취소한다"며 "이외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한 뒤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재계약 거부 등 제재를 해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현대차가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이 직원을 채용할 때나 본사 직영 대리점 인근으로 이전할 때 직영점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