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 액티브X를 이용해 깔리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로 간주돼 프로그램 유포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액티브X로 깔리는 프로그램이 말썽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스파이웨어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액티브X 보안 경고창만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했다.

현행 스파이웨어 기준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액티브X 보안 경고창만을 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기 모호해 논란을 빚었다.

새 기준은 이런 경우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금융기관,전자정부 등의 액티브X와 같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설치해야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통부는 스파이웨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l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