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군포지구에 첫 선을 보인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1순위 청약접수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어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순위 마감된 장기전세주택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청약 수요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잇따른 논란속에 지난 15일 군포지구에서 첫 선을 보였지만, 청약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환매조건부 415가구와 토지임대부 389가구 모두 804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83명만이 신청해 청약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16일 현재까지도 청약자는 10여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이 1, 2차 공급에 이어 지난주 높은 청약률로 1순위 마감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값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은 모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소유의 개념을 줄이고 거주에 무게를 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청약자들의 선택 결과는 전혀 다른 셈입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 가격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포지구의 경우, 주변 시세와 변별력 없는 분양가에 매달 임대료까지 부과되고 있어, 가격적인 혜택은 미비한 형편입니다. 이에 반해 청약통장 사용자로 계산되는 등 여전히 1주택 소유자로는 간주되고 있어, 줄어든 소유권에 대한 보상심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장기전세 주택은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아니라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전세 수요에 대해 완화된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라는 기존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반값아파트는 값싼 주택을 갖기 위해 소유권 일부를 포기하는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값아파트의 경우, 그만큼 가격적인 혜택이 따라야 하지만,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택공사는 이번이 시범사업이였던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제한 완화 등 근본적인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한 반값아파트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