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사로부터 국내 특허법원에 각각 제소당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만 AOT와 이츠웰 측은 2005년에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

이후 두 회사는 다시 국내 특허법원에 항소해 무효를 주장해왔으나 이번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