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16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 관계자, 학계, 공공기관 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내·외부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방만경영에 대하여는 경영진과 감사 등에 대하여 개별적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견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직무수행을 해태한 비상임이사, 감사에 대하여도 기획예산처 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및 해임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교체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또한 감사결과가 공공기관 및 임원의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