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두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도록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가 추진됩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입법발의키로 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일본은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했으며 2002년에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며 "법개정 3년 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