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으로 나누는 2부 리그제를 도입하거나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병연기자의 보돕니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과 작전세력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9개 코스닥 상장사에서 11건의 횡령. 배임 사고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사건발생 건수(21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들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도 크게 늘어 올 들어 모두 77개사에서 91건에 이르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자원개발, 바이오 등 연초 시세를 분출했던 테마주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으로 나누는 2부 리그제를 도입하거나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방법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측은 이 같은 방안을 실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을 1부리그와 2부리그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2부리그에 속하게 되는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2부 리그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미 수년간 시행해오다 운영상의 문제로 지난 2000년 5월 폐지된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 2003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니다. 또 신규상장기업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예수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놓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예약매매, 차명계좌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대해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횡령이나, 배임,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수단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