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이자제한법 재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자제한법 재도입과 함께 아예 현재 대부업법상 연 66%로 돼 있는 대출금리 상한선도 최대 연 25%까지 낮추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묶을 경우 부작용이 큰 만큼 대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대부업 금리상한선 더 낮춰야'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계에 적용되는 금리 상한선을 연 66%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이를 낮추려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등록 대부업체에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25%로 낮추자는 법안을 내놓았고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등록 대부업체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적용하되 불법 사채업자 및 사적 거래 등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이 강도 높은 이자제한법 재도입을 강력 주장하며 대부업체들에 연일 '융단 폭격'을 날리고 있다.

심 의원은 "이자제한법은 소액 대출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이자의 최고 한도를 초과해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 강력 반발

정치권의 이 같은 공세에 대부업계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 공세이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까지 인하할 경우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협회가 한국신용정보에 의뢰해 2005년 3월 말 결산 기준으로 전국 400개 등록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 66%인 이자 상한선이 60%로만 내려가도 조사 대상의 96.96%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로 낮아질 경우 해당 대부업체의 규모와 상관 없이 대규모 적자를 보게 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부업협회의 주장이다.

대부업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등록 대부업체들이 경영 환경이 악화돼 '지하'로 숨어들어갈 경우 급전(急錢)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자상한선 인하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나마 인하 여력이 있었던 대형 업체들마저 대출금리 인하 일정을 뒤로 늦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부 입장은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재경부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낮출 때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월에 임시 국회가 열리면 이자제한법 재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들과의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업계 현황 파악을 최근 시작했다.

이와 관련,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각종 선심성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재경부의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참에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설문 조사서를 배포한 뒤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는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를 3~4명의 지자체 직원들이 관리하는 등 대부업계 관리 감독이 부실한 수준"이라며 "사전 실태 조사가 나오는 대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