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올린것은 담합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산정시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LG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담합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반행위 시점을 잘못 산정한 만큼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라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민호 공정위 송무팀장은 "공정위 입장은 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린시점부터 과징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킨 것이었지만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나타난 시점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팀장은 이어 "산정 시점 문제는 학계에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재산정으로 과징금은 다소 줄어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1998년 1~2월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지난 2002년 5월 삼성카드에 60억5천만원, LG카드에 67억8천여만원, 국민카드와 외환카드에 각각 69억5천만원,3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