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

[앵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기업보다 낮은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 연결해서 중국의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방안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기업 소득세 단일화 방안의 초안(草案)이 이미 마련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까?

[무역관] 중국에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초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 소득세 단일화 법안은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 등이 이미 초안 작업을 마쳤고 이달부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례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확정안이 마련되고 전인대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내년 3월 표결에 붙여져 최종 통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공포된다고 해서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관례에 비춰보면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08년쯤으로 예상되며 2008년이 국가적으로 공을 들이는 베이징 올림픽의 해임을 감안하면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해 2009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시행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시행시기 못지않게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세율 조정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역관] 현행 명목세율은 내자기업이 33%, 외자기업이 15%와 24%로 외자기업 폭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단일화 방향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자기업 세율을 외자기업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고 둘째, 외자기업 세율을 내자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내외자 기업 세율의 중간선에서 통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간선 통일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흔히 중국은 외자기업에게만 세제혜택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자기업 즉, 중국기업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연해지역과 국경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24%, 국무원이 비준한 하이테크개발구와 서부(西部)지역 기업에게는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18%와 27%의 우대 세율을 주고 이 밖에 다른 기업들도 각종 수단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중국 내자기업의 실효세율 즉, 실제 세부담률은 명목세율보다 6% 포인트 가량 낮은 27%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자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내자기업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15% 내외이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외자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2004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분담률이 20.81%임을 감안하면 가중평균을 적용해 약 25%의 단일화 세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 소득세 인하 조류에 따라 중국도 개별 세율은 인하하면서 세원(稅源) 추가 발굴에 나서고 있어 실제 단일 세율은 이 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단일화 세율은 25%보다 소폭 낮은 23~24%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중국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무역관] 앞으로 기업 소득세 단일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시행시기가 당장 내년부터라기보다는 2008년 내지 2009년부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완충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단일화 시행 이전에 법인등록을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과도기를 설정해 종래와 같은 혜택을 주고 시행 이후 등록한 기업에게만 신규 법안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일화 이전에 등록한 기업이라면 2013년(또는 2014년)부터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지요. 기업 소득세 단일화로 인해 이전에 있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기업 경영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일화 이후 외국기업 신규 투자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투자기업들의 주요 투자 동기는 세제 혜택보다는 시장 잠재력,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신규 세원(稅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외국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 관리와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끝.

민성재기자 sjm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