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가 제기한 소송 관련 금품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 KT&G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조치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14일 법조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진행한 담배소송 재판에 대해 수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협의회는 "1999년 제기된 담배소송의 재판장이던 조씨가 2004년 피고인 KT&G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론조작을 유도하는 등 재판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이 있다"며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씨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당시 흡연소송의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과장,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T&G 측은 "소송 제기시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와 개별 접촉을 하거나 금연운동협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품 제공 등 일절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도 흡연소송에 한 때 관여하였던 판사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현재의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G는 이에 따라 흡연소송의 재판당사자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