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중대형 택지 협의양도 정당성 문제를 놓고 민간 업체와 토지공사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민간업체가 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한성이 토공을 상대로 낸 '판교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에서 "토공은 한성측에 택지공급을 철회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토공이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기로 한성에 통보한 이상 한성측에 공급신청권이 있다며 "토공이 일방적으로 공급대상 필지를 한성측에 불리한 필지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후 앞으로 판교의 분양일정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