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31개는 유지되고 나머지 24개는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 대상입니다.

<CG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 저율과세 대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 혜택의 범위를 대폭 줄입니다.

<CG 금융>

연 3천만원까지 인정됐던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창투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개인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각종 주택보조금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은 상당수 유지됩니다.

<CG 중소기업>

창업후 4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와 중소기업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코스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없어집니다.

<CG 비과세·감면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을 대폭 정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S: 총량한도제, 평가심의회 도입>

특히 총량한도제를 도입해 비과세 감면의 남발을 막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조세감면평가심의회를 구성해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강화합니다.

조세연구원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8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신정기>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