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적법성을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의 공방이 결국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예보는 매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신청했고 이에 한화그룹은 예보에 대해 대한생명 주식의 콜 옵션 의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중재를 냈습니다.

예보는 한화그룹이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맺은 이면계약을 문제 삼고 있으며 한화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재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보와 한화중 어느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보다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며 판정까지는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