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내야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또 최근 수해지역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