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남 용 LG텔레콤 대표 이사의 퇴진은 법률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주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전파법 제6조의 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할 것"이라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법인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통부의 별도 조치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 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밝히고 "향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관련 법률의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이 1.8㎓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기술인 1X EV-DO 리비전A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노 장관은 "LG텔레콤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를 신청한다면 이를 검토하겠다"며 "기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특히 "이번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포기는 결코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동기식 IMT-2000은 현재 일본 KDDI가 2㎓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우리 사업자들도 기존대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특정 개인이 물러난다고 해서 통신구도 전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년말까지 2㎓대역 주파수 활용 문제 등 전반적인 정책 로드맵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