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 금요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소관부처에서 7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증권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기자]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씨지)(증권관련 제도변경)

*공시 중복입력 부담폐지

*제무제표 이사회 결의로 확정

*대량매매범위 제한범위 확대

*발행주식 의결권제한주 등 확대

지난 금요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일반적 사안에는 의결권을 주지만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사안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부 의결권 제한 주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제액면 규정을 없앤 무액면 주식과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등을 도입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현재 시효가 없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우 5년의 시효를 두기로 했으며

시간외 대량매매시 '당일종가 내지 0.2% 낮은 가격'으로 돼 있던 가격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 지분이 낮은 기업들은 향후 이러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은 강제 전환 주식을 대거 발행한 뒤 M&A의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강제 상환권을 행사,주주의 의결권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재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황금주 등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허용되지 않은 것도 많다지요

[기자]

먼저 황금주에 대해 설명드리면 황금주란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합니다.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면 단 1주만 가지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퍼)(정부, 황금주는 시기상조)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복수의결권을 가진 황금주나 기업들이 주식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부 주식 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대해 재계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나 황금주 등 핵심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회사 내 사업부문별로 발행할 수 있는 트래킹 주식도 기업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앞서말씀 드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확정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분기배당제도와 결산실적의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총에서 받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이전에 외부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효를 도입키로 했으며

기업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 한도도 현재 자본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효성에 있어서 일부회사들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 넘고 회사 보유 지분이 낮아

잠재적 M&A 위협에 노출된 기업들에는 큰 혜택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이라서 유효한 방어장치로 작용할 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의결권에 잠재적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데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지요

[기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기존 보통주와 우선주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식이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씨지)(도입예정 신종주식)

(자료 국무총리실)

*일부 의결권제한주식

*강제전환·상환부주식

*무액면 주식...

지난 금요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된 신종주식만 하더라도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강제전환ㆍ상환부 주식, 무액면 주식 등 여러 종류였는데요

이중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은 일부 사항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도입과 구체적 적용은 별개의 문제로

실제 상장사들의 희망과 주식형태에 대한 규제완화 의도와 달리

이들 주식이 실제 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들 주식을 발행하려면 상법의 개정외에도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퍼; 주요종목 규제완화 효과 '미미')

특히 삼성전자나 국민은행 등 증시 핵심종목들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를 관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새로운 주식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이 비록 대기업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을 수 있지만

벤처기업 등 신성장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