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19일 ㈜한화 등 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어 대한생명 주식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의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콜옵션 공방은 지루한 소모전에 빠져들 전망이다.



㈜한화 등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의결하고 7개사 공동 명의로 작성한 '옵션행사 통지문'을 예보 사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생명 옵션지분 보유회사 및 지분율은 ㈜한화 10.3%,한화건설 2.6%,한화석유화학 1.4%,한화종합화학 0.8%,한화유통 0.6%,한화국토개발 0.3%,한화증권 0.01% 등이다.


○한화,소모적 분쟁 차단 포석

한화그룹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호주 맥쿼리생명과 맺은 이면 계약에 대해 입찰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힘입어 이날 강공에 나섰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여론을 선점,콜옵션 행사가격을 높이려는 예보측의 의도와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예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가운데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는 "예보가 국제 중재를 계속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한화측의 주식가치 급락,대외 신인도 하락,임직원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제 중재로 해결될 듯

예보는 이에 대해 "팩스로 문서 한 장을 받았으나 언제 어떻게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고 '본계약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문구만 있었다"며 "한화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보는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인수 자격 요건에 어긋나 무효라며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한화측 콜옵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는 결국 국제 중재가 끝나고 난 뒤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한화측과 예보는 콜옵션 행사를 포함한 모든 다툼을 뉴욕 국제상사위원회에서 해결키로 본계약을 맺었으므로 가처분 신청 등 국내 소송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계약 무효 여부와 콜옵션 행사 가능 여부가 모두 1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국제중재 절차에 따라 판가름 나리란 예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