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영유아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영유아나 임산부에 대한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인, 영유아 5인당 간호조무사 2인을 갖추어야 하고 매 근무번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3층 이상에 임산부실이나 영유아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제곱미터 이상, 영유아실의 면적은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는 등 부대조건도 까다로와졌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토대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