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에서 60만원,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해 임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도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