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종부세 권한쟁의를 각하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2개 구가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들 자치구들은 종부세는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