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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2004년 말 현재 123만 4천개소를 넘어섰다.

취수량도 총 용수이용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지하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하수는 간이상수도시설 및 학교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민간기업의 생산 활동을 들여다봐도 지하수가 차지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제조공정상 또는 제품특성상 반드시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유명 식ㆍ음료 제조공장의 경우에도 전체의 80% 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전체 국민건강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지하수가 생명자원으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하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돼야 할 시점에서 한국지하수협회 안근묵회장(사진)의 각오도 남다르다.

한국지하수협회는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하수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교통부산하 법정단체로,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80평 규모의 주사무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초대 협회장에 취임한 안근묵 회장은 2004년부터 정부의 지하수 관계자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정단체 설립근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지난해 5월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정지하수법 공포일에 때맞춰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정일 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수보전ㆍ관리업무 협력단'을 발족시켰는가 하면, 같은 해 여름 장마철에는 수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북도 김천시 그리고 전라북도 장수군 등지에 회원사들을 동원해 피해 지하수시설을 신속하게 무상복구 지원함으로써 수재민들의 식ㆍ생활용수 부족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실천적인 협회활동을 주도해 왔다.

안근묵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지하수협회의 활약은 올 해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만부에 달하는 지하수법령집을 제작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시ㆍ군ㆍ구)의 읍ㆍ면단위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배포해 개정 지하수법을 홍보하는데 힘써왔다.

또 3월 한 달 동안 광역시ㆍ도별로 지자체 지하수 담당공무원과 해당지역 관련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4월에는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무상발급을 통해 회원사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발급업무 전산화를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심의대행, 사후관리이행 확인 업무대행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지원에 나섰다.

협회사무실에서 만난 안근묵 회장은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관리"라고 말했다.

현장이 제대로 관리될 때 지하수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그런 환경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학술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지하수정책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안 회장은 "한국지하수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꾸준한 현장개선 사업으로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인 민간단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부설로 설립된 지하수기술연구원에서 지하수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2일부터 이틀간 건설교통부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주관하는 'Ground Water Korea 2006'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