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 필요
산자부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3월부터 전자제품과 부품에 납.수은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을 시행하고, 기업의 환경관리를 5단계로 분류해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환경관리 평가(5단계) 제도'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중국의 이 같은 환경정책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환경산업계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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