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HSBC은행이 펀드상품을 모집인을 통해 매매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모집인을 통한 펀드판매는 관련법상 위법입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HSBC은행이 펀드 판매를 하면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HSBC은행이 모집인을 통해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규모는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판매액의 25%, 예금상품은 같은 상품 판매규모의 20%에 달했습니다.

모집인이란 은행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간접투자업법에서는 펀드의 경우 고객이 선택을 잘못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모집인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제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HSBC의 위법 행위는 다른 국내 은행에도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시중은행들에게까지 간접상품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모집인과의 사무위탁계약서상에 금감원의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