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인근 등 투기 지역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가 추진됩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다수주택보유자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인 만큼 수증혐의 등이 있을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전군표 국세청 차장 "국세청에서는 투기적인 수요든 가수요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한 자금인지, 대출의 경우에도 그 상환금 및 이자의 출처까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한대로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지역도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분양공고 이전에 중개업소 2천여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7백여개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가 일제히 조사될 계획입니다. 특히 당첨자 발표 이후에도 당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해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와 당첨자 전원을 세무조사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지역의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