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가 황교수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법률상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