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공시예정인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내일(17일)부터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17일부터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단독주택 공시예정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4월6일까지 가격에 대한 의견을 해당구청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예정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