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공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行態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이미 국내 증시에서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들고 있는 외국인은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배당금을 올려라""자사주를 매입하라""비핵심 사업부문을 매각하라"는 식으로 경영권 干涉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高配當 압력이다.

◆상장사 순이익의 10% 정도가 외국인에 배당

외국인의 고배당 요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1992년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전면 開放된 이후 외국인들은 매년 국내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배당으로 받아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외국인의 배당총액이 4조1119억원으로 국내 기업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10%를 차지했다.

2005년에도 국내 상장사 전체 순이익 42조원 가운데 3조6860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상장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S-Oil은 지난해 순이익이 65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 이상 줄었으나 배당총액(4328억원)은 오히려 5.9% 늘어났다.

S-Oil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아람코는 이번 배당수입으로 1515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외국계 카벤디쉬가 최대주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62%에 달하는 GⅡR(옛 LG애드)는 지난해 순이익(92억원)보다 많은 돈(114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다국적기업인 쉘석유가 대주주인 한국쉘석유도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의 2배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고배당은 모두 외국인 대주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당총액(8340억원) 가운데 52.3%인 4360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했고,포스코도 배당총액(6384억원)의 74.2%인 4737억원을 외국인에게 나눠줬다.

SK텔레콤과 국민은행도 전체 배당의 54.7%,85.5%를 외국인 배당에 사용했다.

◆배당의 양면성

그렇다면 외국인의 고배당 요구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아니면 지나친 것인가.

한쪽에선 "주주로서의 당연한 權利"라는 주장을 펴는 반면,다른 쪽에선 "기업의 성장 動力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선 먼저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 원론적인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당은 '주주 자본주의'의 産物로,주식회사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정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현행 상법에서도 모든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도 당연한 理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 다르다.

주주들의 돈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만큼 한 해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지만,한편으론 비용 負擔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投資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다 보면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투자재원이 없다면 결국 미래 성장도 擔保할 수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은 주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을 선호하는 趨勢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NTT도코모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 배당이 회사의 미래 투자재원을 갉아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배당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가 浮揚이 필요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장내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배당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가 없다.

회사측으로서도 미래 투자재원을 毁損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의 고배당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외국인의 고배당 요구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외국인이 대주주인 일부 회사에서 이익보다 많은 돈을 배당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상당수 외국계 펀드들은 이미 배당금으로만 투자원금을 回收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