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8%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오르면 땅 주인들의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충무로 밀리오레 인근에 위치한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입니다. 이 건물의 부지가 올해 공시지가로 한평에 1억 6,900만원에 달해 국내 최고가 땅으로 평가됐습니다. (CG) 인근 하이해리엇 쇼핑몰과 명동 우리은행 지점 부지는 평당 1억 6,100만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7.81%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CG)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영향으로 24.94%가 올라 가격상승을 주도했으며 광주의 경우 3.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기대감이 큰 강남과 서초, 송파지역 상승률이 25.46%~37.79%로 나타났고, 판교 후광지역인 용인과 미군부지 이전기대감이 높은 평택도 30.26%~44.94%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땅값 상승분이 4.98%인데도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18%가까이 오르면서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가 5월말에 고시되면 6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인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2~4배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청내용을 재평가해 4월20일 재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