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법정 중개수수료가 최근 2-3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월셋집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합계액(계약월수x월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이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1년계약의 경우 7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오른 셈이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