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위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원천기술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검찰 수사는 황 교수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가 합동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 지금까지 접수된 5건의 고소·고발 사건부터 황 교수가 조작된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아내고 이를 유용한 의혹에 이르기까지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 당초 황 교수가 검찰에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의 본류"라고 전제한 뒤 "황 교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황 교수가 조작된 논문을 토대로 연구비를 받은 행위 등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에 대한 횡령죄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황 교수는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와 윤현수 교수 등을 통해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모두 5만달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전달된 돈의 출처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황 교수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이후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황 교수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