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셧다운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잡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 업체는 게임 공급을 중단해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셧다운 제도가 사실상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게임 이용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국회가 제도 법제화를 추진중입니다. (인터뷰)김재경 국회의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도입” 게임 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역기능만 강조한 것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녹취)최승훈 게임산업 실장 “제도 시행되면 실효보다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서 반대” 게임방 업주들도 영업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일산 게임방 업주 “전국 게임방 절반은 문닫을 듯…너무나 충격적인 내용” 한편 셧다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임수퍼)박준식 기자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는 결국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은 계속됩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채상우 영상편집:신정기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