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은 최근 일부에서 거론된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철수하고 조사반원을 엄중 문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잡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세무조사와 세정에 대한 불신이 싹틀 우려가 있다며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30∼90일)을 감안하면 올연말까지 징수가 불가능한 만큼 세수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군표 국세청 차장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통상적으로 최소 70일, 1000억원 이상이면 최소 50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대상 확대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당하거나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해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부실부과 원인분석제도 도입, 부실부과 징계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실과세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만약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즉시 철수하고 조사반원과 관련 부서를 엄중 문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최근 장기미조사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데 대해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3년으로 정례화하고 있는 게 국제적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군표 국세청 차장 “미국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 2억5000만달러 이상 법인은 최소 3년, 일본은 자본총액 50억엔 이상 법인의 경우 매년 신고 성실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매출 3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 9월말 현재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8건에 비해 17.4%가 줄었다며 올해 전체 조사건수도 지난해보다 18% 가량 줄어든 934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