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게됨에 따라 김 전 회장 소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하이마트 주식 7만8천주(당시 지분율 15%)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이 분쟁은 김씨로부터 하이마트 주식을 무상인수했다고 주장하는 대우전자 전 임원 정모씨가 2002년 11월 이 주식을 임의처분한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선씨의 배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식 소유자는 정씨'라는 김씨 명의의 인증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도피 중이므로 인증서의 신빙성을 가리기 어렵고 주식의 실소유주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정씨의 요청에 의해 대우그룹 회장 김씨가 자금을 지원해 (정씨가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선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씨가 김씨로부터 하이마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았는지, 아니면 관리만 위임받은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소유권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선씨는 주식 처분 대가로 3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정씨와 합의, 형량을 징역형에서 벌금 3천만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결국 하이마트 주식 소유주에 대한 `진실'은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씨의 입을 통해 가려지게 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심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하이마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고 이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정씨의 위증죄가 성립한다면 피고인 선씨의 요청으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의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정씨의 `위증죄'가 성립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선씨가 자신의 배임 혐의를 벗으려고 재심을 청구해야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식 소유권과 무관하게 선씨가 재판을 다시 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재심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주식이 김씨 것이더라도 선씨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며 김씨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약 김씨가 주식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 주식의 국고환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가 정씨를 상대로 `선씨에게 받은 30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국가는 이 금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하이마트 주식 소유권 분쟁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