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前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3건의 형사재판과 무려 4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에 관계돼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강병호 前 대우 사장의 경우 김우중 씨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법원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러 선처나 사면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의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사기대출, BFC 해외 비밀계좌 운영 등으로 관련 임원들이 모두 기소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은 세건의 형사재판과 모두 관련이 있으나 해외 도피중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소액주주나 채권단, 정리금융공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모두 40여건에 달하며 청구금액은 6천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대우전자 소액주주 352명은 대우전자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대우전자와 김우중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법원은 1심에서 5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우중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법에 따라 형사기소해야 하며 특히 법원은 부하 임원들에 대한 선고형량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