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미용실에서 고객이 우연한 사고로 상처를 입을 경우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가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뷰티샵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가 퍼머나 염색 등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힐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 또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칠 경우에도 시설상의 하자로 보상해주지만 염색 색깔과 머리 길이에 대한 불만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