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내년부터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1가구 2주택으로 넓히는 등 부동산 세제(稅制)를 개편하고,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또다시 내놨다. 대통령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부동산투기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임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주택이나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줄이고, 집값 폭등을 촉발시킨 재건축을 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의 지속적인 인상 방침과 맞물려 세부담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앞으로 양도세를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세부담 증가로 인한 부동산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시킬 게 분명하다. 게다가 개발이익 환수 여파로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급불균형만 가중(加重)되고, 나중에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면서 더 심각한 집값 급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결국 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인위적 억제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효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왜곡만 가져올 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20여차례나 각종 집값안정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는 일이다. 투기억제대책의 득실(得失)부터 따져보고 주택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