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태평양과 여수시가 화장품 상표를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여수시청이 관광상품으로 생산을 준비 중인 화장품 '콤퀸(COMBQUEEN)'에 대해 자사의 화장품 상표인 '퀸(QUEEN)'과 유사하다며 최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콤퀸은 여수의 시화(市花)이자 시목(市木)인 동백의 열매를 주성분으로 한 화장품으로 올 하반기에 판매될 예정이다. 여수시청은 동백기름이 우리 전통의 참빗과 함께 여성들의 머리단장에 사용돼 왔음에 착안해 제품명을 빗(COMB)과 여왕(QUEEN)의 영문명을 합쳐 콤퀸이라고 짓고 지난 2002년 상표출원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은 지난해 1월 "태평양이 90년대 중반부터 먼저 퀸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특허청에 등록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퀸은 이미 일반적인 상품명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특정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콤퀸을 상표등록 해주자 태평양은 이번에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냈다. 태평양 관계자는 "퀸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판례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서는 콤퀸의 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특허청이 충분한 검토 후에 등록을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며 "태평양이 대기업이긴 해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수시청은 2002년 동백나무 분재인 '동동이'를,2003년 동백기름을 이용한 '오동도 동백식용유'를 출시하는 등 동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