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문서를 삭제함으로써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임직원 징계처분을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동양생명보험에 대해서도 29억3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에대비해 정보전략팀이 현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 6만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삭제해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은 또 주전산기의 작동을 멈춰 금감원 검사요원들이 책임준비금 적립의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방해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계열사인 삼성SDS의 협조를 얻어 삭제된 전자문서중 2만건을복구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자료를 통해 3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보험영업지원시스템을 태국 자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검사자료 은폐 및 검사업무 방해 책임을 물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담담임원 정직, 관련직원 감봉처분을 내렸다. 유양기 보험검사1국장은 "현행 보험업법은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행위에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형사고발 등추가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측은 이에 대해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을 10여년전부터 운영하면서 문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감사를 앞두고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개인적인 문서등 불필요하고 잡다한 문서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검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팀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복구를 요청함에따라 해당자료를 원상복구했으며, 검사팀에서도 이들 문서들을 점검한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은 "주전산기의 작동을 멈췄다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검사팀의 요구자료 산출을 위해 삼성SDS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일부 담당자들이관행에 따라 인력을 할당함으로써 작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고의적으로 작업을지연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동양생명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7월 사이에 창업투자사를 동원해 대주주인 동양캐피탈, 동양메이저 등 4개사에 신용공여한도를 6천657억원이나 초과해가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창투사에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해 자금을 제공한 뒤이들 4개사의 기업어음을 다시 매입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