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쯤부터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의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돼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 13만5천채의 가격을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670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