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은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열리는 해당 상임위에서 종부세 통과에 대해 야당 설득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는 "종부세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내년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강하게 반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연내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종부세든, 거래세든, 모두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내 입법이 안되면 과세 불형평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