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오늘부터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중도금 모기지론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은 중도금 모기지론'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이 중도금을 은행 대출로 납부하고 아파트가 준공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잔금대출을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부은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되는 특약대출입니다. 중도금 모기지론은 분양가의 60%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별도의 약정을 거쳐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중도금 이자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