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 4월 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분할 등기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데 여념이 없고, 신규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 9억을 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틉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국세청 기준 시가 9억원 이상. 시세로 12억에서 13억원 이상 주택들입니다. S1>기준시가 9억미만 주택‘제외’ 반면 9억 미만의 다주택보유자나 개별 보유주택가격이 9억 미만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G1> 고가주택보유자 이에 따라 현재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를 바꾸거나 자녀에게 증여해 9억 미만으로 맞춥니다. 기준시가 19억원의 최고가 주택 보유자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1인 당 8억5천만원 보유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분양 시장도 분양가 하향 조정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S2> 분양가 하향조정 아예 9억을 훌쩍 넘는 주택은 어쩔 수 없지만, 분양가 9억에 근접한 주택은 일부 품목을 옵션으로 돌려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2> 신규 분양, 9억 맞추기 부산 용호동에서 분양되는 오륙도 SK 뷰의 경우 75평형이 당초 9억 이상 책정됐지만 8억7,000만원 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1월 서울 목동에서 분양되는 ‘목동 트라팰리스’도 당초 9억 이상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있었지만 평형을 낮추거나 분양가를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도입시기를 앞두고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확정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은 조세를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WOW TV뉴스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