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거래세 3대 세목으로 당정은 지난주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었다. 당정은 그러나 등록세율 1% 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매입단계에서의 취득세와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도 일정정도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재정경제부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되지만 세수감소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